대마 씨앗 밀수한 뒤 안방에서 재배한 외국인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9. 29. 11:01
[경향신문]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재배한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쯤 우크라이나에서 대마 씨앗을 밀수입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 재배를 위해 지난해 7월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재배용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를 들여왔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입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가 대마를 흡입하기 위한 것인지,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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