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한 마음에.."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승려, 2심도 '징역5년'

박슬용 기자 2021. 9.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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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선 A씨는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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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과 다른 사정변경 없어, 원심 유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지난 5일 한 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가운데 6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1.3.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선 A씨는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영가 장애(귀신 들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 타 붕괴됐다가 2015년 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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