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슨답 할까?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동의 20만명

홍창기 2021.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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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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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청원 20만명 넘어, 답변 요건 충족
아기 강간살해범 재판은 다음달 8일 속행
[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의붓자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시민. /사진=뉴시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을 넘어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A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판부에는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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