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박종홍 기자 2021.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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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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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도입
이사·갱신 시 기존 버팀목 상환하고 이용 가능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자료사진)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은 결혼하면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만 신혼부부 전용 상품으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잇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 한도에 1.2~2.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버팀목 상품이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 1.8~2.4%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에 비해 혜택이 높았다.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상품으로 전환할 때 10년의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하로 계산한다.

증액이 있어도 신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로 가산금리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비싸질 수 있어 사후 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되며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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