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6곳 감사..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원 회수

최현구 기자 2021. 9. 29.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4건, 시정 33건, 권고 4건 등 총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 64건 등 총 101건 적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4건, 시정 33건, 권고 4건 등 총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 7000원도 회수했다.

적발 사항은 Δ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8건 Δ관리사무소장·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9건 Δ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9건 Δ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Δ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1건 Δ기타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 감사위는 반복·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엄중 조치해 바로잡을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제작·배부한 ‘알기 쉬운 감사 사례집’을 수정·보완해 각 시군 및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파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파일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를 담아 제작했으며 도 감사위 누리집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