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전주시의원 2심서도 '무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박슬용 기자 2021. 9.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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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정발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20일 전주시의회 의정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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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역구 시의원으로 의혹 제기 할 수 있어"
김진옥 의원(사진 가운데) 등 전주시의원들이 지난 해 1월13일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송천동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진옥 의원 제공)2020.1.13/뉴스1 © News1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시의회 의정발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20일 전주시의회 의정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의정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이 '송천동 변전소를 효성탄소공장 내로 이전했다'며 주민들에게 공약이행 보고를 했는데, 탄소 변전소는 만성지구 등을 위한 것이어서 송천동 지역 전기수급은 천마변전소가 담당해야 해 결국 송천동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 측은 “한전에 탄소변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공급기본계획 제출을 요청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전이 보내온 전력기본계획에는 2020년 6월 탄소변전소 준공 시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 등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정동영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의정발언을 통해 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전력, 전주시 등과 함께 만들어진 협의체가 송천변전소 이전과정에서 의결한 내용과 2019년 12월 전주시가 제출한 공문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언 일부 중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있지만 여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피고인은 이를 해소하거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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