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규제하나..카드사 빅테크 수수료 놓고 갈등 격화
카드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요구
[더팩트│황원영 기자] 결제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말 예정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의 반발이 거세졌다. 카드사는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인하 여력을 산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수수료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2007년에 4.5%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대가맹점 범위는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넓히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카드사는 정부가 소상공인 상생, 선거철 등의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며 추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는 0.8~1.6%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00~3.08%로 집계됐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 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인 반면에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0~3.63%였다.
이에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함께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30억 원 미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약 1.5%의 손실을 감내하는 반면 빅테크는 자율책정 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4%의 추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카드사와 달리 결제대행사(PG) 역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온라인쇼핑몰 부도 손실 위험 부담 등 PG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됐다. 주문형 결제수수료의 경우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회원·문의관리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재반박하고 나섰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산지원, 회원 관리 등의 서비스는 카드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빅테크만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노조는 신용카드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법으로 정하고, 빅테크사에게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용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로부터 최근 원가 분석 1차 결과물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카드사,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수수료율 발표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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