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앞장 이개호 의원 "지방 활성화 기대"

박영래 기자 2021. 9.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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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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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법안이 제정되면 열악한 자자체의 재정이 확충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접수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이나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향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문화 형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개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했었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의 숙원사항으로, 이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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