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다중이용시설 등 금주·금연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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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조례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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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이 주민 건강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한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음주를 일시 허용할 수 있다.
군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버스 정류소 주변 금연 구역을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 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두 조례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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