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아동학대 행위부모 대상 5주간 양육 프로그램 운영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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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아동학대 행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해부모 중 희망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해 5주간 10회에 걸쳐 △아동학대 인식개선 △행동적 양육기술훈련 등을 전한다.
이 조례에는 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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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경찰이 아동학대 행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대·신라대 교수 등과 협업해 10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해부모 중 희망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해 5주간 10회에 걸쳐 △아동학대 인식개선 △행동적 양육기술훈련 등을 전한다. 경찰은 센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각 가정에 맞는 양육법을 전한다. 피해아동에 대해선 심리적 어려움을 듣고 상시상담 등을 통해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이 같은 과정은 교육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가정 내 자녀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제도적인 준비도 마쳤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선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정종민 의원 발의)’을 가결하고,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약 80%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재학대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수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아동은 다시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아이사랑 부모교육은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을 융화시킨 차지경찰제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원가정 기능회복을 목표로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기개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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