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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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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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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