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저소득 청년에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고성식 2021. 9.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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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지역 저소득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 대해 주거비 일부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 총 20억원(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들여 무주택 청년 중 저소득자에만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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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부터 제주지역 저소득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 대해 주거비 일부가 지원된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 총 20억원(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들여 무주택 청년 중 저소득자에만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도민이다.

혼인 시에는 가구당 1명만 지원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지침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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