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사지마비 환자 입 막아 살해' 7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박아론 기자 2021. 9.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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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사지마비 증상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부인 취지를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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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병변 사지마비 증상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이지,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부인 취지를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인 및 증거 신청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오후 4시20분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B씨(40)의 목뼈를 골절되도록 하고, B씨를 결박하고 있던 끈 등으로 입 등을 막아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A씨가 괴성을 질러 의료진 등에 의해 결박 조치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을 뒤늦게 발견한 의료진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31일 숨졌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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