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9.3mm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정다움 기자 2021. 9.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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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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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인근서 압송
지난 28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망목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2021.9.29/뉴스1 © 뉴스1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후 5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39.3㎜그물을 사용,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의 어업 협정에 따라 국내 EEZ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은 그물코 50㎜미만의 어망을 사용하면 안된다.

해경은 나포한 A호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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