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초제로 가로수 말려죽인 건물관리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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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를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의 정황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건물주에 대해선 사전에 제초제 사용을 몰랐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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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를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관리하는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를 이용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해당 가로수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청의 허락을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의 정황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건물주에 대해선 사전에 제초제 사용을 몰랐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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