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직접생산 위반업체 입찰참자가격 제한 엄중 조치

대전=허재구 기자 2021. 9.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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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물품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자가격 제한이 강화된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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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물품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자가격 제한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원산지 등을 위반한 업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 등 입찰참가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내에서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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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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