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하루 만에 현장 점검

세종=양종곤 기자 2021. 9.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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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600여명이 전국 현장에서 안전조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 의견이 법에 충분히 담겼고,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법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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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현장에 1,600명 투입
중대재해법 내년 1월부터 시행
안전체계 확보 여부로 처벌 갈려
안경덕(왼쪽 두번째) 고용부 장관이 29일 서울 한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부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600여명이 전국 현장에서 안전조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도입한 '현장 점검의 날'에 따른 행보로 전체 점검은 이번이 6번째다. 고용부는 6차 점검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지역과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전일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법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경영계는 다소 모호한 조항을, 노동계도 미흡한 안전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 의견이 법에 충분히 담겼고,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법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전일 예정에 없던 서울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찾은 행보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시점부터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사업장 특성을 분석해 점검과 감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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