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백운석 기자 2021. 9.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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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전 군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전군민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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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임시회 모습. (금산군의회 제공)© 뉴스1

(금사=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전 군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전군민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로써 금산군은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00여명의 군민도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앞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 명에게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안기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도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위해 노력해 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전군민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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