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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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조치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오인출동으로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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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조치다.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 건수는 2018년 9938건, 2019년 1만 1138건, 2020년 1만 1352건 등이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통보하면 된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오인출동으로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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