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23일 만에 대상자 95.5%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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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3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5.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3일째인 28일 하루 25만8천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645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이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30만6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3천26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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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3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5.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3일째인 28일 하루 25만8천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645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이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30만6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3천26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5.5%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9.9%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36만7천명(73.5%), 지역사랑상품권이 695만8천명(16.8%), 선불카드가 398만1천명(9.6%)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4만2천건이다.
이의 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2천건·41.5%), 가구구성 변경(11만9천건·34.7%)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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