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내년부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박미라 기자 2021. 9.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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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에서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사업지침 등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인 부모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결혼을 한 가구는 1명만 지원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은 8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내년부터 만19세 연령기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되고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됐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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