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내년부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박미라 기자 2021. 9. 29. 10:17
[경향신문]
제주에서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사업지침 등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인 부모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결혼을 한 가구는 1명만 지원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은 8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내년부터 만19세 연령기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되고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됐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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