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직위 상실형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선고 연기

한송학 기자 2021. 9.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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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이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당초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15분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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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1월11일 선고
1,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아
1심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가는 송도근 사천시장. 2020.6.16 © 뉴스1 DB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이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당초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15분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서 27일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11월 11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오전 11시 15분 열릴 예정이다.

송 시장은 2019년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과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821만 8000원과 상품권 3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송 시장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품권 300만원과 추징금 708만 2000원도 몰수 명령했다.

대법원은 송도근 시장이 의류를 수수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수한 의류와 상품권의 가액을 인식했는지, 아내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는지, 아내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의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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