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로들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정혜민 기자 2021. 9.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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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및 사회원로들이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이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진행 중이다.

2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은 28일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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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하는 역사적 과정"
고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조계 및 사회원로들이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이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진행 중이다.

2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은 28일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육군이 변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무리한 법리적용을 한 것을 고려함은 물론, 성전환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수술만을 이유로 전역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해내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으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월7일 오전 9시50분으로 예정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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