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남남부세관과 협업 '자항선 이용한 선박탑재 공법' 추진

이상현 2021. 9.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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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수주해 최초로 건조중인 LNG-FSU(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의 화물창 블록 선적 및 탑재 공정에 경남남부세관의 행정 협조로 신공법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남부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법 발상전환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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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고 있는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수주해 최초로 건조중인 LNG-FSU(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의 화물창 블록 선적 및 탑재 공정에 경남남부세관의 행정 협조로 신공법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LNG-FSU는 해상에서 쇄빙 LNG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LNG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 해상에 떠있는 LNG터미널이다.

그동안 선박 등의 건조는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블록을 도크까지 이동시켜 탑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조에 들어간 LNG-FSU는 기존 LNG운반선의 두배가 넘는 36만㎥급으로건조시 블록의 크기가 웬만한 아파트 한 동 크기와 맞먹는 길이 50m, 폭 60m, 무게 3500톤이 넘는다. 건조를 위해서는 해상크레인 2대를 병렬로 연결한 뒤 인양을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전용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남부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법 발상전환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공법의 가장 큰 난관은 실정법 규정으로, 과세법에 따르면 '국제 무역선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물품인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지만, 경남남부세관은 예외조항을 검토하고 옥포항내의 해상을 통해서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말부터 7월초까지 6개의 거대 블록을 해상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었으며 건조비용 절감과 안전확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민관 협업을 통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준 경남남부세관 관계자들과 현장 기술지원 조직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조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관의 행정지원이 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는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을 수시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서 K-조선의 재도약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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