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주의"..부당광고 138건 적발

박규리 2021. 9.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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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광고·판매글 284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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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장 많아..식약처, 주요 4개 플랫폼 점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식품 관련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광고·판매글 284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카함유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해당한다.

제품에 일부 포함된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처럼 광고한 경우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된 곳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만 거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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