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암호화폐 강연한 이더리움 개발자, 징역형 유력.."돈세탁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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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법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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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법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위협이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그리피스는 해당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63개월에게 7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앞서 2019년 4월 그리피스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방문했다.
그리피스는 100여명 앞에서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했으며 북한이 제재를 피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리피스는 행사가 끝난 후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그리피스의 혐의점을 파악해 2019년 11월 체포했다.
한편 그리피스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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