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제·개정

조성현 2021. 9. 29.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금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금주 조례와 함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금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금주 조례와 함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버스 승강장 주변 10m 흡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