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산 둔갑' 중국산 낙지·표고버섯 무더기 적발

박준철 기자 입력 2021. 9. 29. 09:34 수정 2021. 9.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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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획할 수 없는 어린꽃게를 어민들이 잡았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꽃게는 6.4㎝ 이하는 포획할 수 없다.|인천시 제공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어시장, 농·축·수물판매업소 등 24개 시장에 대해 구·군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13곳, 불법어업 5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2곳 등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동구 소래어시장의 A업체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B업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미추홀구의 C업체는 수입산 참깨와 들깨를 사용해 기름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서구 축산물도매시장의 D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된 LA갈비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E업체는 신고도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팔았다.

또 6.4㎝ 이하의 어린꽃게를 잡는 등 불법어업한 5곳도 적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압류한 부적합 축산물은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먹거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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