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억'

정옥주 2021. 9. 29.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7월 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은행 단속 시작 이후 196건 적발…111.5억 실제 회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7월 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뒀으며, 5건은(1억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