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 제조 원창포장공업, 우회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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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창포장공업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창포장공업은 한국팩키지에 흡수합병된 후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의 합병 비율은 각각 1:29.3715351이며, 합병기일은 2021년 12월 2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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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창포장공업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창포장공업은 한국팩키지에 흡수합병된 후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액체포장용기(카톤팩) 제조 전문기업 한국팩키지는 지난 7월 2일 이사회를 열어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의 합병 비율은 각각 1:29.3715351이며, 합병기일은 2021년 12월 25일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원창포장공업의 주주인 한국팩키지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해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창포장공업 주식에 대한 합병비율에 따라 한국팩키지의 신주 530여만주(기존 발행 주식 수 대비 21.2%)를 발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일정대로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병 후 매출액은 약 560억원에서 1840억원으로 226% 증가하고, 자산총액은 810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123%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와 향후 패키징 사업의 경쟁력을 비롯한 시너지를 강화해 한국팩키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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