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1년간 240만원 지원..제주도, 내년 시행

강정만 2021. 9.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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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한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연 240만원)로, 생애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도는 내년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최대 833가구를 지원한 후 예산을 더 확보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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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억원 예산으로 우선 833가구 지원 후 확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한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연 240만원)로, 생애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이면 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혼인 시는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도는 내년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최대 833가구를 지원한 후 예산을 더 확보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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