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대형 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건축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건축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
- 이은지 "母, 주사기 보고 내가 마약하는 줄 알아"
- 서효림 "20대때 지인에 사기당해 전재산 날렸다…통장 잔고 0 경험"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산다"…난리난 아파트 커뮤니티
- 최현우 "로또 1등 맞혔다"…고소당할 뻔한 일화 공개
- 남편 몰래 대부업체·사채 손댄 사연…'결혼지옥'
- "숨겨둔 딸?" 한채영 남편, 결혼 전 '돌싱 논란' 사진 봤더니…
- 친엄마도 "사회 나와선 안 돼"..연예인보다 예뻤다는 희대의 살인마 '엄인숙', 친오빠 최초 증언
- '생존' 유재환, '지난' 유서 공개에 변제 약속까지 "4천원뿐…명수형 기억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