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10월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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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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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경기도 거주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1~2일 뒤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를 적용해 10월 12ㆍ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ㆍ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전도민 지급방침을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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