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2021. 9.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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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29일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기차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들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11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승용 전기차 개인 소유주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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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삼성화재가 29일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기차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들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업계 최초로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충전으로 인해 구동용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 가능하다.

신설된 전기차 견인거리확대특약은 고장 또는 방전 시 최대 100km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최대 50km까지에서 두 배 늘어났다. 연간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먼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차량운반비용과 탑승자복귀비용도 보장한다. 전기차 사고 시 배터리 계통 수리를 위해서는 통상 직영정비소 입고가 필요하지만 일부 브랜드의 경우 직영정비소가 특정 지역에만 위치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를 위해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지점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위해 탑승자복귀비용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전기차 연식이 3년 이내라면 배터리신가보상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 구동용배터리를 불가피하게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보상한다.

전손사고로 신차 구매가 필요하다면 특약 가입을 통해 취등록세와 신규 차량 인수 전 검수에 필요한 비용도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11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승용 전기차 개인 소유주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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