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지진안전 인증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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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안전 인증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진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성능평가 결과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 발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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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안전 인증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인증명판을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하는 것이다.
올해 시는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와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진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성능평가 결과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 발급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 10개소에 성능평가를 지원했고,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 8개소의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받았다.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의 내진능력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받게 된다.
해당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세제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철섭 시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집은 지진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장소다"면서 "지진안전 인증명판 부착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진에 대해 배우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나아가 대구 시민들이 지진에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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