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탈영' 518명..일병이 40%, 장교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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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입건된 군무이탈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군무이탈(탈영)을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병사·부사관·장료를 포함해 총 5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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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5년간 입건된 군무이탈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군무이탈(탈영)을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병사·부사관·장료를 포함해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의 순이었다.
입건된 군무이탈자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이 211명(40.7%), 상병 98명(18.9%), 이병 55명(10.6%)의 순으로 많았다.
이어 하사 46명, 병장 21명, 훈련병 20명, 중사 18명, 대위 15명, 중위 13명, 상사 8명, 소위 6명, 군무원 4명이었고, 준위·소령·중령도 1명씩 있었다.
이들이 탈영을 결심한 사유로는 '복무 염증·부적응'이 266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육군본부 소속 중령 A씨도 '복무 부적응'으로 사흘 간, 그리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령 B씨도 '복무염증'으로 하루 탈영했다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우려'에 따른 탈영이 69건(13.3%), '경제문제' 67건(12.9%), '신변 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문제' 24건(4.6%) 등으로 조사했다.
특히 미 8군 한국군지원단(KATUSA·카투사) 소속 병장 5명은 대학교 복학 준비를 이유로 무려 46일 간 '집단 탈영'했고, 배우자 간호를 이유로 118일 간 탈영한 육군 대위도 있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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