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편법 주택증여 의심되는 미성년자 446명 세무조사"

강수지 기자 2021. 9.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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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향후 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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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향후 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지난 8월 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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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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