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진현권 기자 2021. 9. 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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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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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점용, 항포구 불법 영업, 무등록·무허가 어업 등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뉴스1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Δ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Δ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Δ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Δ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Δ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Δ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선주는 지난 8월 야간에 화성시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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