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1만명 동의

김가연 기자 2021. 9. 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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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남)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9일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21만64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씨는 앞서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영아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 친딸이었다. 양씨는 범행 당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으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재판부에는 진정서 500여건이 쏟아지는 등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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