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잘못 배송된 택배, 먹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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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택배로 선물 주고받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코로나19로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늘면서 선물이 잘못 배송되는 사례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엉뚱한 곳으로 배송된 경우에는 택배사의 책임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거해주거나 폐기하는 구제책이 따로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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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택배로 선물 주고받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코로나19로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늘면서 선물이 잘못 배송되는 사례도 늘었다고 합니다.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면서 받아야 할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도, 또 원치 않는 택배를 받은 사람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잘못 배송된 택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송장에 기재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배송이 되면 운송업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표준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엉뚱한 곳으로 배송된 경우에는 택배사의 책임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거해주거나 폐기하는 구제책이 따로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잘못 배송된 상품인 걸 인지한 뒤에도 이를 먹거나 사용한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택배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해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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