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양평군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탄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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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가평-양평 등 경기도 3개 군의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연천, 가평, 양평군의회는 28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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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가평-양평 등 경기도 3개 군의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연천, 가평, 양평군의회는 28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 등은 7월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4차례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장단은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8999명 중 3개 군의 확진자 비율은 연천(8명), 가평(17명), 양평(32명) 등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숭태 의장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천편일률적인 적용으로 지역 소상공인은 아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자체 유행 상황,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의 과감한 단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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