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 김시범 법정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늘(29일) 오후 3시에 엽니다.
백 씨는 김 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누가 범행 당일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늘(29일) 오후 3시에 엽니다.
백 씨는 김 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일 백 씨와 김 씨 중 누가 B군을 결정적으로 사망케 했는지입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씨와 김 씨는 모두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 씨는 사실상 김 씨가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 나는 김 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씨는 "백 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내가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다"며 "이어 백 씨가 탁자 위에 있던 허리띠를 꺼내 피해자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백 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며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먼저 빠져나갔을 때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공범인 김 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씨와 김 씨는 피해자의 집 다락방에 들어가 B군을 함께 제압했습니다.
이어 백 씨가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김 씨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백 씨가 1층에서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던 중 손에 힘이 빠지자 둘은 역할을 바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결박을 마친 김 씨가 백 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감은 허리띠를 다시 건네받아 힘껏 당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 3명을 중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만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심리분석관들은 백 씨와 김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공판에서는 피의자 백 씨가 김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오군성 변호사는 "백광석과 김시남은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된다"며 "결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만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유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디 재판부에서 최대한 높은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휴지부터 달걀까지…주택가 돌며 택배상자 훔친 50대
- “통제 또 통제 시스템”…쿠팡 부당 계약 '수두룩'
- “50억 약속 그룹 있다…언론사 고위직도 포함”
- 북한,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극초음속 개발 가능성
- 손님 카드 순식간에 복제, 금은방서 펑펑 쓴 배달기사
- 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1억 돈뭉치'…주인 찾았다
- 2년 전 영상이 마지막…이영자 유튜브 채널이 멈춘 이유
- 1.5L 콜라 10분 만에 마셨다가 사망…의사도 놀란 CT 결과
- “교사 되겠단 사람들이”…인도 수험생 '슬리퍼' 뜯어보니
- 10개월 된 친구 아기 데리고 나와 은색 칠하고 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