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서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보도국 2021. 9. 29. 07:39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사지를 결박 당하는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올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소는 A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불가피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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