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경쟁력, 전문 인력 양성에 달렸다

김상용 기자 입력 2021. 9.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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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의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생산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계획한 반도체 전문 학사 인력 배출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증원이 동반돼야 한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K반도체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국회 반도체특위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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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
정부, 반도체 학과 신설하라지만
한정된 정원·예산탓 현실적 난관
수도권大 인력총량규제 개정하고
전략산업특별법으로 생태계 조성을
[서울경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의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생산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대만·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CHIPS for America Act’라는 명칭의 반도체특별지원법을 제정해 5년간 AP와 차량용 반도체의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생산 시설 투자 시 44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래 반도체 기술력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15조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유럽연합(EU)도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69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획기적인 정부 지원 아래 ‘중국 제조 2025’라는 반도체 굴기가 진행되고 있다. 대만 TSMC는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시작했고 향후 3년간 대만에 1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각각 190조 원과 63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은 반도체 R&D와 생산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용수, 전력, 폐수 처리, 인프라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맞춰져 있다. 특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보고’에 따르면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1,500명, 반도체 전문 학사 인력 1만 4,400명, 반도체 석·박사 인력 7,000명, 반도체 실무 인력 1만 3,400명 배출 등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 3만 6,300명 양성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계획한 반도체 전문 학사 인력 배출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증원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타 학과의 정원 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를 신설, 증원하라고 하지만 타 학과 정원 감소로 인한 대학 내 분규 발생 가능성과 반도체 신설 학과 개설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 해결책은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교육 인력 총량 규제를 개정해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증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반도체 R&D 예산 지원도 수행돼야 한다. 반도체 석·박사 인력은 반도체를 전공하는 교수의 정부 R&D 수행을 통해 대부분 양성된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석·박사 인력 부족을 겪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정부의 반도체 R&D가 매년 감소해 대학 내 반도체 전공 교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반도체 R&D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회사들의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치 시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완화와 일정 기간 소득세 특별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대기업과 이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근무자의 연봉은 대기업의 50~60% 수준으로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K반도체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국회 반도체특위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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