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930원..올해대비 5.1%↑

강근주 2021. 9. 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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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930원(시급)으로 인상했다.

한편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 사무국을 열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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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노사민정협회 위원장 겸 안양시장(왼쪽)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930원(시급)으로 인상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문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이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이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코로나19 경제난 조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안정된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을 담고 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28일 공동선언문 서명. 사진제공=안양시

노사민정협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의결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며 “노-사-민-정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 사무국을 열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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