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가혹행위 주장에..보호소 "자해 막는 조처"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30대 A 씨 측은 올해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총 20회에 걸쳐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 등을 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더 위험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30대 A 씨 측은 올해 6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그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리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보도한 보호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약 4시간24분 동안 이같은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호소는 A 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불가피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총 20회에 걸쳐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 등을 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더 위험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만 있으면…주부도 80대 은퇴자도 '월 1000만원 알바'
- '아이 키 집착' 베트남 엄마들에 통했다…대박 난 한국 식품
- 평균 연령 28세, 연봉 3500만원…광주 '캐스퍼 공장' 가보니
- "줄서서 전세 계약합니다"…대출 축소 예고에 난리 난 부동산
- 주식투자에 쓴 돈만 6조…세계 최고 부자가문은 '이 종목' 샀다
- 서울대 출신 국악하던 미스코리아? 이하늬, '원더걸스'로 진가발휘 [이슈+]
- 송종국, 7년 산속 생활 접는다?…"연예계 활동 복귀 아냐"
- 티파니 영, 속옷실종 속살그대로 노출...아슬아슬한 시스루[TEN★]
- 김구라 "아내에게 차 사주고 돈도 해줘…재혼인데 잘 해줘야"
-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려" 아이돌 발언 논란→재빠른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