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여전히 외면.. 교통안전 '빨간불'

한영선 기자 2021. 9.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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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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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사례 37건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3.4%는 2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했으며, 전동킥보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 2018년 229건에서 지난해 80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4.1% 급증했다.

지난 3년6개월 간 접수된 위해 사례 1708건 가운데 1458건은 신체 상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리·얼굴 부위 상해 사례가 51.9%(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는 10.8%(157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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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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