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여전히 외면.. 교통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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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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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 2018년 229건에서 지난해 80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4.1% 급증했다.
지난 3년6개월 간 접수된 위해 사례 1708건 가운데 1458건은 신체 상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리·얼굴 부위 상해 사례가 51.9%(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는 10.8%(157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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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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