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내부정보 활용해 법리 검토.. '수사 불가' 논리까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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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보다 논리와 근거가 강화됐다. 장모 최모(74)씨의 340억원대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 관한 문건인데, 법리 검토는 물론이고 수사를 해선 안 되는 논리까지 담겼다.
문건은 '수사 당시 윤 총장 장모는 잘못이 있으면 안씨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 했으나, 검찰은∼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알려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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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만 아는 세세한 판단 담겨
'피고인' 안모씨 '전문사기범' 격하
장모 최씨 측 입장 압축.. 상대 반박
직접 자본시장 업계 자문도 구한듯
최 씨 변호인 측 "檢 접촉 없었다"
외압 여부 등 의혹 규명 목소리

◆내부 기밀 그대로… 1차 문건 ‘업그레이드’

2차 문건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과 판단이 핵심이고 최씨 변호인의 주장은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2. 전문 사기범 안모씨의 사기 행각’ 항목에서 ‘안씨 판결문을 보면’이라고 전제한 뒤 ‘안씨는 캠코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장모를 속여 수십억원을 차용하였고, 전매 차익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최씨 측의 입장을 압축하고 안씨에 대한 반박 논리를 뽑는 한편 근거까지 보충했다.



2차 문건과 관련해 최씨 변호인은 “검찰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 소관부서에서 많은 문건을 보고받아 저희도 검토했기 때문에 문건 전문과 입수 경로를 알려주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가지 사건 중 검찰 수사와 직결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를 한 검사한테도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어찌 됐든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 주체와 경위, 목적, 일선 수사팀에 대한 외압 여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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