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에 '기사 보호용' 112 자동신고 시스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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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급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버튼만 누르면 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생성해 112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사가 운행 중 폭행 등에 노출되더라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주변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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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위급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택시 카드 결제기에 별도 버튼을 설치할 계획이다. 버튼만 누르면 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생성해 112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사가 운행 중 폭행 등에 노출되더라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주변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격벽은 올해 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그간 시범사업 등으로 200여대에 설치를 지원했으나 좁아지는 운전석, 요금 결제 불편, 후방 시야 확보 지장 등으로 업계가 선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기사 보호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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