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였던 제주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따라 요금..그래도 톤당 2원

강승남 기자 2021. 9.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용 지하수'도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이용료)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의결되면,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올해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설용 동일기준 적용..29일 오전 물가대책위원회서 심의
도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거쳐 2023년 1월 적용"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마늘밭에서 빗물이용시설에 저장됐던 빗물을 농업용수로 뿌리고 있는 장면.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용 지하수'도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이용료)을 부과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1년 제4차 회의를 열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심의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공공·사설용 구분없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1톤당 원수대금은 2.23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업용 지하수 생산원가의 1% 수준이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사설용인 경우 관로 굵기에 따라 50㎜이하는 월 5000원, 51~80㎜ 월 1만원, 81~100㎜ 월 1만5000원, 101~150㎜는 월 2만원, 151~200㎜ 월 2만5000원, 201~250㎜ 월 3만원, 251㎜이상 월 4만원이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마다 이용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없어 원수대금 부과기준을 사설용은 '관로 굵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관리하는 공공 지하수 관정에는 아예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수리계'에 가입한 농가당 연간 1만원 안팎을 부담하면서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확대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급증했다. 또 타 용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원수대금도 농업용수 사용을 부추기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실제 제주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2015년 3288개에서 2020년 3064개로 224개 줄었다. 반면 평균 이용량은 같은 기간 569만3000톤에서 2020년 767만1000톤으로 197만8000톤 급증했다.

또 2020년 기준 공공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은 월 평균 691만5000톤으로, 전체 농업용 관정 이용량의 90.1%에 달한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의결되면,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올해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용 공공관정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제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제주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진행한다.

이는 현재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은 행정시, 도, 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하고 수리계가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수대금 부과시 행정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과 2020년 두번에 걸쳐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원수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지하수 절약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양식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염지하수를 비롯해 공장·제조, 골프·온천, 일반용(영업용·비영업용), 가정, 음료제조, 먹는샘물 등 용도별 요금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